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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9.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48 부가46015-48 부가4601548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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