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5.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사업용건물의 건설용역의 과세대상여부 및 공급가액

부가46015-499 부가46015-499 부가46015499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득4601-4329, 1995.11.25 1.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 분양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일반분양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때, 토지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사업용건물의 건설용역의 과세대상여부 및 공급가액 (부가46015-499 부가46015-499 부가46015499 19960315 199603 1996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