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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5.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신고서상 기재방법

부가46015-500 부가46015-500 부가46015500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상의 과세표준및매출세액란과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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