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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5.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교부처리

부가46015-502 부가46015-502 부가46015502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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