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8.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사용 건물 매각 시 VAT과세여부 및 과세유형판단
부가46015-517 부가46015-517 부가46015517 19960318 199603 1996 03 18
요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간이과세 여부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세유형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휴, 폐업 사실여부와 당해 임대수입금액 및 보증금 등의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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