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전후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548 부가46015-548 부가46015548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74-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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