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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과세특례포기신고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규정 적용하는 경우의 사례

부가46015-563 부가46015-563 부가46015563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46015-119, 1996.04.30 1. 1993년 07월 01일 이후 과세특례표기신구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 07월 01일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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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규정 적용하는 경우의 사례 (부가46015-563 부가46015-563 부가46015563 19960504 199605 1996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