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3.
감귤피막제의 영세율적용 농기자재에 해당여부
부가46015-564 부가46015-564 부가46015564 19960323 199603 1996 03 23
요지
감귤피막제는 영세율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34 1996.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34 1996.03.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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