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3.

도라지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67 부가46015-567 부가46015567 19960323 199603 1996 03 23

요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0-1761 1994.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0-1761 1994.0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라지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67 부가46015-567 부가46015567 19960323 199603 1996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