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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4.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부가46015-630 부가46015-630 부가46015630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령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0, ‘1996.02.27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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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부가46015-630 부가46015-630 부가46015630 19960404 199604 1996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