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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4.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636 부가46015-636 부가46015636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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