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1.

카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사업자인지의 여부

부가46015-64 부가46015-64 부가4601564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카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사업자인지의 여부 (부가46015-64 부가46015-64 부가4601564 19960111 199601 1996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