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국내 직접 사육 사슴의 녹용을 소매 공급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663 부가46015-663 부가46015663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시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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