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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신규사업 개시 후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665 부가46015-665 부가46015665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2항 규정이 1995.12.29일 삭제됨으로 인하여 1996.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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