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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축분발효 건조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74 부가46015-674 부가46015674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축분발효 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축분발효건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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