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여부 및 가산세여부
부가46015-677 부가46015-677 부가46015677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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