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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사업자등록을 잘못한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시 실제사업으로 적용가능여부

부가46015-679 부가46015-679 부가46015679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계세액공제 하여야 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

본문

1. 사업자가 1995.12.29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건설기계대여업은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사업이 건설업임에도 써비스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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