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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법령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면제로 전환된 경우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682 부가46015-682 부가46015682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82, 1996.03.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2, 1996.03.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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