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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1.

음식점 인수 시 양도자의 사업에 관련한 체납 세금의 부담 여부

부가46015-68 부가46015-68 부가4601568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에 관련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받아서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점을 인수받기 이전의 세금은 인계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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