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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1.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이표등을 구입시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77 부가46015-77 부가4601577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이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표’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축협중앙회에 납품하고 동 중앙회는 이를 시, 군청(축산계)에 무상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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