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30.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 장치등의 용역 공급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798 부가46015-798 부가46015798 19960430 199604 1996 04 30
요지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VAT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07, 1996.04.24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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