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보관ㆍ창고업과 관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부가46015-827 부가46015-827 부가46015827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계약기간 만료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2. 보관. 창고어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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