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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발전기임대업 영위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범위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16, 1995.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6, 1995.02.17 사업자가 건설현장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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