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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건설설계업 중 적산(물량산출)및 견적(금액산출)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22601-1103, 1991.08.26)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부가422601-1103, 1991.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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