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법인 등의 단체가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VAT면제 인적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830 부가46015-830 부가46015830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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