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법인 등의 단체가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VAT면제 인적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830 부가46015-830 부가46015830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8, 1991.01.24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 등의 단체가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VAT면제 인적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830 부가46015-830 부가46015830 19960502 199605 1996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