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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규정의 적합성 여부

부가46015-834 부가46015-834 부가46015834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 빈번 고정거래처 등에 공급시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납세현실 반영하여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인정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특례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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