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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835 부가46015-835 부가46015835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엥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788 , 1996.04.30)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788, 1996.0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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