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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학원운영업자가 타사업자 발간 교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839 부가46015-839 부가46015839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타 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교재판매대행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학원을 운영하는 '을'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갑'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교재를 판매대행하여 주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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