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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

자치회나 번영회의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51 부가46015-851 부가46015851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위해 조직한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0 1993.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1 1994.10.18 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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