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854 부가46015-854 부가46015854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철거보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불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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