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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

부가46015-855 부가46015-855 부가46015855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175 1995.11.2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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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 (부가46015-855 부가46015-855 부가46015855 19960503 199605 1996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