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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공통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 시 부설지하주차장의 임대도 과세사업인지 여부

부가46015-856 부가46015-856 부가46015856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할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전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전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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