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제로 전환될 때 당시 재고자산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857 부가46015-857 부가46015857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기 전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승인을 받은 이후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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