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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고속도로휴게소 등 시설물을 설치위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859 부가46015-859 부가46015859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귀 질의의 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표지판 설치공사, 기타 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증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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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 등 시설물을 설치위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859 부가46015-859 부가46015859 19960504 199605 1996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