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2, 1996.04.25 1995년 연간 공급대가(199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대리ㆍ중계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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