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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미국전용전화카드 수입 후 국내 판매 시 VAT과세여부 및 수입가격의 과표 포함 여부

부가46015-871 부가46015-871 부가46015871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사업자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598 1994.12.23 사업자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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