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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보세구역 내 사업장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 양도한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873 부가46015-873 부가46015873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B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A사)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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