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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6.

기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77 부가46015-877 부가46015877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1996.04.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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