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6.
건설업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해 철거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879 부가46015-879 부가46015879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9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9 1995.09.26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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