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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6.

행정통계 정보 제공하고 이용료 수취 시 VAT과세여부 및 이용료의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882 부가46015-882 부가46015882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연구원이 행정관련 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 시 VAT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이용 정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 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 필요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이 행정관련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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