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6.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동시 해당 시 신고가산세 경감규정 있을 경우 적용방법
부가46015-883 부가46015-883 부가46015883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시 가산세부과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 적용이 되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후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함
본문
1.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한 공급가액게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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