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5.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8 부가46015-88 부가4601588 19960115 199601 1996 01 15
요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원가, 입지조건, 타상가와의 경쟁조건, 기 분양된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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