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관리위탁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927 부가46015-927 부가46015927 19960514 199605 1996 05 14
요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관리위탁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8, 1996.05.08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관리위탁을 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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