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4.
레미콘운전자로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의해 운반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928 부가46015-928 부가46015928 19960514 199605 1996 05 14
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부부가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소득22601-1303, 1994.05.04 레미콘회사로부터 레미콘차량의 관리를 위탁받고 대당 일정액의 보증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차량관리와 레미콘회사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19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 기타도급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9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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