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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6.

재생알루미늄합금제조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 을 취득, 제조, 공급 시 과세여부

부가46015-942 부가46015-942 부가46015942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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