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6.
사업자가 VAT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VAT를 거래 징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46015-943 부가46015-943 부가46015943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025, 1995.11.01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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