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6.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VAT매입세액 적용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67, 1996.02.09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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