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6.
무역업영위 사업자가 국외재화를 국외에서 국외항행내국선박 공급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954 부가46015-954 부가46015954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VAT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당초 우리청에서 부가46015-798호로(1995.04.29) 회신한 내용에 대한 정정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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