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6.
개인사업자로 보유하여오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종중으로 등록변경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6 부가46015-96 부가4601596 19960116 199601 1996 01 16
요지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개정 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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