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0.
지입차주가 자기차량 구입시 지입회사 명의로 운수업 할 때 세금계산서교부내용
부가46015-976 부가46015-976 부가46015976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1265.1-1521, 1980. 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할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521, 1980. 05.26 1.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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